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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특례할인제도' 일몰로 내달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된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달 말로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가 일몰돼 내달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이 사실상 인상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한국전력이 2017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전기차 충전 시 지불하는 기본요금 등을 할인해 주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특례할인으로 300억원 정도를 부담했다. 당초 한전은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해 2019년을 끝으로 해당 특례를 일몰하려 했지만, 소비자 반발이 거세자 이달 말까지 유지하기로 하고 할인 폭을 점차 축소해 왔다.

 

내달부터 할인 혜택이 종료되면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으로 연료비는 kWh(킬로와트시)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오르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할인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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