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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시 특공' 부적격 당첨자 계약취소 및 위법행위 고발"

감사원의 '적정한 조치' 통보에 주택환수 등 '엄벌' 원칙 밝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을 악용한 부적격 청약 당첨자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전날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부적격 당첨자 등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5일 국회의 요구로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 2만5,995호의 당첨 사례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특별공급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데도 당첨되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인데도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 등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76명은 분양 계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에 걸쳐 부적격 당첨자가 나왔고 부처에서 발급하는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를 위조한 사례도 적발되자, 감사원은 국토부에 아파트 부당 청약자들에게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해 적정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날 감사원이 확정한 45건(76명)의 부적격 당첨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규칙을 위반해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계약취소나 주택환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등의 조치와 별개로 국토부가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해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국토부가 사실 관계를 직접 조사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 총괄·감독 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2010년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거편의 제공을 위해 도입됐으나 이후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이 제도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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