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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종로세무서 압수수색…전직 세무서장 2명 ‘업체유착 수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2일 전직 종로세무서장들이 관내 제약사 간 유착 관계가 있다는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종로세무서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국수본은 전날 세무서장들과 유착 의혹이 있는 관내 업체 7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국수본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이 관내 업체들로부터 세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퇴임 후 고문 영입을 약속 받았는지 등(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 관계자 1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현직일 때 영향력을 이용해 미래의 불법적 이익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 한 것이 명백한지 수사 중이다.

 

기업이 전직 세무서장을 고문으로 채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무서장 재직 시절 세무조사 연기 등 세무상 편의를 제공받았거나 편의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로 세무서장의 퇴임 후 고문 취임을 ‘예정’했다면 불법성 시비에 걸릴 수 있다.

 

국수본은 전직 세무서장 등 피의자들에 대해 조만간 송치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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