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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격호 명예회장 2천억원대 증여세 불복소송 2심도 승소

법원 "롯데홀딩스 지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천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세 당국은 상고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당국은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1%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경유물산에 명의신탁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이 주식은 2003년 신 명예회장의 지시로 경유물산에 매매해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2006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그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전 고문에게 3.21%, 신 명예회장의 큰딸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3%가 각각 매각됐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2016년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이에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천126억원의 증여세를 물렸다.

 

신 명예회장은 2018년 5월 과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0년 1월 별세했다. 이에 따라 자녀인 신 전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 전 고문이 소송을 수계했다.

 

이 건 재판의 핵심 쟁점은 롯데홀딩스 주식이 2003년 경유물산에 매각된 것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그 명의자가 등기된 시점에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한다.

 

유족은 "신 명예회장이 주식을 가족들에게 증여하려 명의를 이전한 것일 뿐 명의신탁을 하기 위해 명의만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의 손을 들어줬고, 과세 당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3년 주식을 거래할 당시 경유물산의 자금이 거래 대금으로 지급됐고, 이 대금이 망인(신 명예회장)에게 전달됐다"며 "만약 명의신탁이라면 경유물산이 망인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형식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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