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타이어그룹 대주주 일가가 해외에 재산을 숨기고 금융 소득을 세금없이 빼돌렸다가 1심에서 45억대 패소 선고가 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 명예회장은 1990년께 스위스 A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소득을 숨겨왔고,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 개인 또는 부자 공동명의의 총 5개의 계좌에 대해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돈을 관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 부자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했다며 가산세를 붙여 추징결정을 내렸다.
추징된 세금은 조 명예회장이 19억8000여만원, 조 고문에게 26억1000여만원 등 총 45억9000여만원이다.
조 명예회장 부자는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해 1월 가산세 부분을 꼬투리 삼아 과도한 과세처분을 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납세자가 고의로 세금탈루한 경우 40%, 실수로 세금신고를 누락한 경우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데, 자신들은 실수지 고의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법원은 조 명예회장 부자들이 20년 넘게 스위스 비밀계좌에 재산을 숨겨두고, 자산관리회사까지 동원해 돈관리를 했으면서도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계좌들은 1990년 처음 스위스 은행에 원고 조양래 명의로 계설됐는데, 이후 2016년 3월까지 4개의 해외은행에 4개의 금융계좌를 늘려가며 돈을 불렸는데 20년 넘게 한번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스위스나 룩셈부르크에 전혀 연고가 없는 원고들이 국내은행이 아니라 굳이 스위스 은행에 돈을 넣어둔 것은 조세 회피 목적 외 달리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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