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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소상공인 임대상가 임대료 25% 할인' 연말까지 연장

올해 하반기 전국 74개 단지서 '희망상가' 356호 공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코로나19 재유행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LH 임대 상가의 임대료 할인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7일 LH에 따르면 임대료 할인 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 등 2,221곳으로,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다.

 

LH는 2020년 3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주택, 임대상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 조건 동결·할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임대상가의 경우 그간 약 84억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왔다.

 

특히 LH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소상공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희망상가'의 경우 이번 임대료 할인 기간 연장으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 전국 74개 단지에서 356호의 희망상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단지는 서울수서KTX, 양주회천, 부천상동, 파주운정3,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부산연산, 아산탕정, 대구도남, 음성금석 등이며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공급된다.

 

또 남양주 별내(A13블록), 서울양원(S1블록), 춘천우두(6블록), 광주효천(A1블록), 여수관문(A-1블록) 등은 현재 선착순 수의계약 중이라 자격 요건과 심사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즉시 계약이 가능하다고 LH는 덧붙였다.

 

2018년 도입된 희망상가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사회적 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장기간 제공되는 창업 공간이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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