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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미리보기…당정 “세수 감소 감내, 민생안정 총력”

소득세‧법인세‧종부세‧금융세제 등 제도 개편 방점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3%p 낮출 듯
1세대 1주택자 기준 부동산 세제 정상화도 검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분간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재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당정은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권선동 국민의힘 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세제개편안으로 이름 붙인 것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굵직한 제도 개편에 방점이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금융세제 등 전반적인 세목 개선 내용을 담아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세제를 바로 잡고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드리는데 초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당분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책효과 전달을 위해서는 국회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당정은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며 체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부담 완화와 관련 “가능하면 소득이 좀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폭도 좀 넓혀달라고 요청했다.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이 넓어져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면세 구간이 넓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온,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업 세제 개편 방향에 관련해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요구한 법인세 인하 폭’에 대해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맞는 국제적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세부적인 것은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성 정책위의장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부담 완화 방안 관련 “기업상속 공제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돼왔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기업 등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의 어려움이 증가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특히 첨단산업,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특히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대상 식비 세제 공제혜택 방안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협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활력 제고하는 데에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에 마련한 세제 개편안도 이런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나가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확대를 위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 규제성 조세 정비, 가업 승계 애로 해소 등에 초점 뒀다. 고물가 속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고자 한다. 세제의 기본과제인 조세 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구축방안도 함께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조만간 기재부가 발표할 예정인 2022년도 세제개편안 관련된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등을 목포로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p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며 부동산 세금 부담을 1세대 1주택자 기준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내용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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