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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사각지대' 중고나라·당근마켓 통한 탈세 제동…중개자료 제출 의무화

정부, 세제개편안서 인터넷 전자게시판 운영사업자로 대상 확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시계와 골드바 등이 세금 없이 거래돼 '과세 사각지대' 우려를 낳았던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국세청 감시가 강화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결제대행업체와 전자금융업자 등에만 부과하는 제출 의무를 내년 7월 1일부터 인터넷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판매·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에도 부과하고, 자료제출 불이행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새로 제출 의무를 지게 된 '인터넷 전자게시판 운영사업자'에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하고 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자료를 과세당국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

 

자료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이 제도 시행일 이전 고시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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