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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소유·3년 거주' 요건 충족하면 조합지위 양도 가능해진다

소규모주택정비법‧재건축이익환수법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초광역권계획 수립기준 및 절차 마련…8월 4일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일정 기간의 소유·거주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소유‧거주요건 기준 등이 마련됐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해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건축물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할 수 있지만, 이날 시행령 개정으로 층수 규제가 삭제된다.

 

투명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창립총회 절차와 의결사항 등을 정할 수 있게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가설건축물의 건축 등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도 추가했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상가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기존에 갖고 있던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초광역권'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과 같이 2개 이상의 광역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을 뜻한다.

 

앞으로 국토부 장관은 초광역권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을 포함한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에게 송부해야 한다.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가 초광역권계획 수립 시에는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25~30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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