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집 주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임차인의 전세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는 27일 발행한 이슈 리포트 '실거주 관련 계약갱신 거절제도의 개선 방향'에서 "관련 하급심 판결 50여 건을 검토한 결과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들이 4년의 임차 기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임대인은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되고, '실거주 목적'의 진위에 관해서는 임차인이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입증해야 해 현실적으로 갱신 거절의 적법성을 따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계약갱신제도가 있는 해외 국가들은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나 계약 해지는 임대인에게 입증 책임이 명확하다"며 "실거주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계약종료가 임차인에게 가혹한 경우라면 해지 제한, 일정 보상 및 대체 주거 보장 등의 임차인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것을 법률상으로 명시하고, 갱신 거절 시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실거주 사유가 허위일 경우 손해배상 강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만료 시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할 목적일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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