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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대주주 등 주식 양도세… 8월 말까지 신고‧납부

최장 9개월까지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 신청 필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사 대주주 등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일 상장사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 외) 주주 7042명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나 올해 주식을 사들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정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안내문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고납부는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홈택스 등에서는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은 신청을 받아 기본 3개월간 납부연장을 허용하되 어려움 상황이 지속될 경우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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