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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공정해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포상금 최대 50만원

공정건설지원센터 확대 운영…4일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조사를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4일부터는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수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나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경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구체적 포상 금액은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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