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세무조사로 상속세 깎아줬더니 또 깎아달라…국세청 오판으로 226억원 세금손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오판으로 150억원대 상속세를 깎아주다가 부실행정으로 226억원의 세금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세무조사 운영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한 상속세 226억원을 징수할 것과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게 주의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피상속인 A, B, C씨는 지난 2015년 11월 27일 비상장 에너지업체 K사 회장이었던 D씨가 사망하자 D씨가 생전 보유한 100% 지분을 나눠 상속받는 과정에서 917억원의 상속세를 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A씨가 세금을 더 냈다고 판단하고 상속세 917억원 중 154억원을 돌려줬다.

 

A씨가 물려받은 회사는 정부 정책융자를 받아 해외자원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해당 융자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특성을 고려해 수익이 났을 때만 돈을 갚고, 손실이 났을 때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다.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맞춘 주식가격만큼 상속세를 물리고, 갚아야 하는 돈이면 이에 맞춰 회사 주식가격이 낮아지니 상속세가 낮아지는 상황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상속시점에서 해당 융자를 갚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154억원을 돌려주자 피상속인들은 서울국세청이 상속세를 더 깎아 줘야 하는데 덜 깎아줬다며 225억원을 더 깎아 달라고 경정 청구를 냈다.

 

2021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를 거절했는데 그 이유가 상속시점에서는 융자를 갚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2018년 세무조사에서는 상속시점의 융자를 갚아야 할 돈, 2021년 경정청구에서는 상속시점의 융자를 갚지 않아야 할 돈이라며 서로 판단이 엇갈린 상황.

 

감사원은 해당 융자는 이익이 나야 갚을 의무가 생기는데 상속시점에서는 해당 사업의 이익이 나지 않았기에 갚는 돈이라고 보고 주식가격을 깎아 세금을 돌려준 2018년 세무조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잘못된 판단에 따라 226억원 덜 거두게 된 상속세를 거둘 방안을 마련할 것과 오판한 담당 직원에 주의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