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시행한 전국 건설현장 실태점검 결과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공공공사 현장 중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선별해 발주청과 함께 실시했다.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으나,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빠뜨린 상황에 해당됐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면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때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할 계획이다. 주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재하도급, 무등록자 하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간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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