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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250만호+α' 9일 발표…"패러다임 전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용적률 500%로 상향 등 도심공급 확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1기 신도시 정비계획도 공개
재초환 부담금 손질 '관심'…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 포함될 듯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자 핵심 정책인 '250만호+α' 공급대책이 이달 9일 발표될 예정이다.

 

4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번 공급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청사진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 있던 물량 중심의 단순 공급계획이 아니라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에 주안점을 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공급대책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집값 불안 지역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전 정부가 신도시·공공택지 등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면 현 정부는 수요가 밀집된 도심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함께 공개된다.

 

정부는 신속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주택사업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도 도입할 예정이다. 

 

도심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현재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가구당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부담금을 낮춰주기 위해 현행 3천만원 이하인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3천만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늦춰 부담금 부과 기준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재초환 손질 방안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감면 수준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이와 함께 집값 상승 우려로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현재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반면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환경 비중이 높아지면 주차장 부족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진다.

안전진단은 법 개정이 필요 없어 관련 기준만 개정하면 된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계획도 이번에 함께 공개될 전망이다. 현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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