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증권

유안타증권, 디스커버리펀드 팔고 직원 연수비 받아 과태료 처분

메리츠증권, 펀드 운용사로부터 부당 이득 수령…과태료 1억4천300만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환매 중단 사태로 물의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직원 해외 연수 비용을 받은 유안타증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안타증권에 대해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을 이유로 과태료 3천만원을 의결했다.

 

유안타증권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펀드 이해 관계자로부터 회사 직원의 해외 연수 명목으로 국제 항공권 비용, 호텔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기념품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해당 상품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여러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증선위는 같은 날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억4천300만원을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 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