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산은행 직원이 19억원에 달하는 고객 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구속 송치됐다.
10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부산은행 한 영업점 대리급 직원 A씨를 지난 9일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해외에서 송금되는 외환 자금을 고객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지인의 계좌로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10회에 걸쳐 횡령한 금액은 총 19억2000만원이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선물거래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고, 현재 남은 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은행은 내부 상시감사시스템을 이용해 A씨의 횡령 사실을 잡아냈고, 지난 1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 소유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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