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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문5·대조1·둔촌주공 정비사업장 수사의뢰

세 곳서 부적격 사례 65건 적발…불법 수의계약·예산회계 위반 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보문5구역,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3일~6월3일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이곳 모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용역계약 관련이 16건, 예산 회계는 19건, 조합행정 2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A조합이 정비기반시설공사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각종 용역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모두 13건 1596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을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B조합은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2억원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이 문제가 돼 수사를 받게 됐다. 또 이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 관리처분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징구 업무를 대행한 행위로 5건의 추가 수사의뢰 된다.

 

C조합은 사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5억6000만원 규모의 계약체결도 적발됐다.

 

이들 조합은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 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사비검증보고서 총회 미공개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드러났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유형별로 정리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타 시·도에도 전파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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