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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네이버 본사 전격 압수수색...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2일 오후 네이버 본사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현재 검찰이 네이버 본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압수수색하는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아 지난해 11월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라 이뤄졌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 업체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카카오가 비슷한 모델을 도입하려고 하자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재계약 조건을 변경하며 이들 CP가 카카오와 제휴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2020년 10월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과 10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즉각 고발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네이버는 당시 "공정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하는 정보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 매물 정보로,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2009년 네이버가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업계 최초로 개발한 서비스"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행정소송을 낼 때 부동산 서비스 분야와 함께 공정위가 2020년 10월 과징금을 부과한 쇼핑과 동영상 분야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 3개 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는 총 277억원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 상품·콘텐츠는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 상품·콘텐츠는 하단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쇼핑과 동영상 분야에 제재를 가했다.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은 현재 2차 변론까지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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