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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세율 OECD 1위…상속세제 개편해 경영환경 개선 필요"

전경련,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 기재부에 전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를 개편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OECD 최고 수준의 국내 상속세율이 기업의 경영 의지를 떨어뜨리고 투자·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의견서 골자다.

 

전경련은 구체적으로 OECD 38개국 중 20개국이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0%에 달해 기업의 경영 활력과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어 상속세제 개선 과제로 ▲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업 확대 ▲ 유산취득세로의 과세방식 전환 등을 제안했다.

 

 

먼저 전경련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자본이득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미실현된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상속인이 추후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OECD 주요국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바 있다.

 

전경련은 또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 폐지도 요구했다. 이 평가는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식가격에 반영하려는 것이지만 적정 수준 할증률은 기업의 경영실적과 대외 위험도, 성장잠재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이한 만큼 현 20% 일률 할증률을 적용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OECD 국가 중 한국만 최대주주 주식에 일률적으로 할증 평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가중하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가업상속공제가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데다 세제개편안으로 공제를 받는 기업과 공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기업 세부담 편중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과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시 일정 한도로 과세대상에서 공제하는데 전경련은 기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것도 제안했다. 현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상속하는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데 이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분과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각자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만큼 납세자의 조세부담 능력 측면에서 공평하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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