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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초과한 과잉부채만 탕감"..소상공인 빚 탕감 기준 강화

최대 90% 감면율은 유지…국세청과 신청자 재산·소득 심사
재산 숨기면 채무조정 무효화…금융위, 새출발기금 금융권 설명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되 도덕적 해이 논란을 고려해 원금 감면은 보유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채무조정을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 차주에 대한 재산‧소득 심사가 이뤄지며, 만약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 무효 조치가 뒤따른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금융권 등을 상대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고 세부 운용방향 초안에 대해 소개했다.

 

앞서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들이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종료 이후 '금융 절벽'에 내몰리지 않게 하고자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운용방향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기반으로 자영업자의 특성 및 코로나19 피해의 특수성을 반영, 신청자격과 금리, 원금감면의 폭을 조정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개인 채무 중심인 현행 신복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차주의 부실을 단순 이연시킬 경우 부실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개인의 신용채무 위주인 반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삼은 게 가장 큰 차별점이다. 대출 성격도 신용대출 외에 담보대출과 보증부대출까지 포괄한다. 다만, 코로나 피해 관련 대출에 한해 지원을 해준다.

 

분할상환 기간은 10∼20년으로 신복위 채무조정(8∼20년)과 유사하다. 연체 90일 미만 부실 우려 차주를 대상으로는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등을 지원한다.

 

금리 감면 수준은 현재 연 3∼5% 수준(연체 30∼90일 기준)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금융위와 금융권이 협의 중이다. 연체 90일 초과 부실 차주를 대상으로는 원금감면 및 장기분할상환 지원을 해준다.

 

원금감면 비율은 취약 차주에 한해 최대 90% 감면율을 유지하되 감면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규정했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탕감이 없으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순부채(부채-재산)의 60∼80%를 감면해주는 게 기본 방침이다.

 

총 채무액 기준으로 본 감면율은 0∼80%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원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탓이다. 또한 신용대출만 감면 대상이며 담보대출은 제외된다.

 

최대 90% 감면율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차주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신복위도 최대 9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

 

권 국장은 "국세청과 연계해 엄격하게 재산·소득 심사를 할 예정"이라며 "주기적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의적 연체를 통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2년간 채무조정 이용 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금융위는 현재 37조∼56조원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 대출 잠재부실 가운데 새출발기금이 50∼80% 수준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는 9월 말 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 예정인 만큼 9월 하순을 목표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새출발기금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9월 중 개설할 예정이다.

 

권 국장은 "새출발기금은 지난 20년간 운영한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의 원칙과 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특성에 맞게 금리나 원금 감면을 일부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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