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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무역제한조치 정당성 문제 다뤄

산업통상자원부-한국국제경제법학회 공동 주최, 서울대 국제대학원 후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이 후원하는 제13회 'WTO(세계무역기구)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19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국내에서 유일한 통상법 관련 모의재판 대회로, 통상인력 육성 기반 조성과 통상법 전문가 간 교류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제적 무력 분쟁을 일으킨 국가에 대해 가상의 중립국이 취한 무역 제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는지, 또 WTO 조항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주제로 다뤄졌다.

 

국내 학부·대학원생 총 15개 팀의 49명이 예선에 참여했으며,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상위 4개 팀을 대상으로 구두 변론 경연대회를 진행해 최종 우승팀을 결정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MOOTsion : I'm Possible' 팀이 1위를 차지해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위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I GATT YOU' 팀이었고, 공동 3위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Bona Fide' 팀과 'Top Gun' 팀이 각각 차지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통상 이슈가 다양화되는 가운데 젊은 인재들의 통상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통상 선도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통상 유망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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