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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 수재의연금 전달…특별재난지역엔 중개보수 할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들의 뜻을 모은 수재의연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중개사협회는 1일 최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 회원들의 뜻을 모은 수재의연금 8천427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의 주거·생필품 지원, 피해 복구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협회는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번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서울·경기·강원·충남 등 10개 지방자치단체 이재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3일까지 중개 보수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새로 이사를 가야 하는 이재민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회원 중개사무소의 중개를 통해 주택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보수 할인을 요청할 수 있다.

 

매매는 최대 40만원, 임대차는 최대 24만원까지 각각 낮춰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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