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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7일 종부세 특별공제 최종 판가름…1주택 34만명 세부담은?

'올해 집행 전제' 논의한다지만…이달 넘기면 먼저 세금 내고 내년에 환급
특별공제 무산 가능성도…1주택 9만3천명 세금 부담 0원→과세 대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1세대 1주택자 21만4천명의 세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여부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판가름 난다.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올해 1세대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이사·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도입은 올해 집행을 전제로 추가 논의를 갖기로 해 이 결과에 따라 올해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뒤바뀌게 된다.

 

여야가 7일까지 특별공제에 합의한다면 1세대 1주택자 21만4천명은 오는 11월 말에 특별공제를 반영한 세액을 고지받고, 법정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그나마 이달 내 특별공제 도입이 확정된다면 행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정 특례 신청기간이 이달 16∼30일이기 때문이다.

 

16일 전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부 공동 명의자 12만8천명은 특례 신청을 통해 공동 명의(공제금액 12억원)와 단독 명의 중 유리한 방향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종부세 납세자 대상 안내문 발송에는 다소 차질이 따른다.

 

국세청은 본회의 이후 7∼8일 종부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인데, 이미 인쇄 작업 등이 마무리된 만큼 안내문에 법안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 납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특례 사항을 안내할 수는 없으며,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제도 변경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

 

종부세 법안 처리가 이달을 넘기게 되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진다. 통상적으로 정기 국회 처리 법안은 12월 말에 일괄 개정·공포되는데, 이때는 이미 종부세 납부 기간(12월 1∼15일)을 넘긴 시점이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들은 현행법에 따라 우선 종부세를 납부한 뒤 나중에 별도 경정 청구를 거쳐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더구나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환급은 내년에나 가능하다.

 

납세자들로서는 올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가 내년에 돌려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 역시 세금을 환급할 때 연 1.2%의 환급 가산금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여야가 정책 의지를 갖고 종부세 납부 기간 전에 별도로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역시 혼란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에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정상 고지받지 못하고 직접 자기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재산세와 연동된 종부세 구조상 개인이 세액을 산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세무 대리인 등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이 다시 오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과소하거나 과다하게 산출된 부분이 있다면 또다시 세금 추가 부과나 환급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별공제 자체가 어그러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은 없던 일이 된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천명은 개정안 기준으로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시가 기준으로는 14억6천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8억6천만원 사이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 특별공제 금액이 1억원(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으로 조정된다면 4만5천명이, 2억원(기본공제 13억원)이라면 7만4천명이 각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또한 불확실한 형국이다.

 

당초 정부·여당은 올해 기본공제 금액 11억원에 특별공제 금액 3억원을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최근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고려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하향하고, 추가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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