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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기 신도시 투기 혐의 '강사장' 등 LH 직원 2명 무죄 선고

"대외비 정보 이용했는지 불분명"…농지법 위반은 일부 유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대외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강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강성대 판사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8) 씨와 장모(4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의 일부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 등이 대외비 정보를 공유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검찰이 특정한 정보의 가치도 크지 않아 이들이 공소사실에 특정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 매수 의사를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이유를 밝혔다.

 

강씨 등은 장씨가 2020년 2월 LH 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방안에 관한 업무계획'을 공유한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천25㎡를 22억5천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 등이 매입한 토지 가격은 지난해 7월 기소됐을 당시 기준 38억여원으로 책정됐다. 이들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영농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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