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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소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0.2%p 상승…대기업 0.3%p 하락

윤창현 의원 "중소기업 투자 활력·고용 창출 지원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년 전보다 상승한 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 부담세액으로 계산하는 지표로,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나타낸다.

 

9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하 외국납부세액 포함)은 13.5%로, 전년(13.3%)보다 0.2%포인트(p) 올랐다.

 

같은 기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실효세율은 21.7%로 전년(22.0%) 대비 0.3%포인트 내렸다.

 

중견기업 실효세율 역시 19.3%에서 19.2%로 0.1%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연도별로 보면 기업 실효세율은 대체로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냈다.

 

전체 법인 합계 실효세율은 2016년 17.8%에서 2017년 18.1%, 2018년 18.4%, 2019년 19.7%, 2020년 18.8%, 2021년 18.8% 등을 기록했다.

 

대기업 실효세율은 2016년 19.6%에서 2021년 21.7%로 올랐으며, 중소기업은 12.9%에서 13.5%로, 중견기업은 18.4%에서 19.2%로 각각 상승했다.

 

윤창현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대기업 증세를 했지만, 거꾸로 중소기업의 납세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기국회 세법심의에서는 중소기업의 투자 활력과 고용창출력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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