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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상 고액체납자 체납액 5조4천억원…올해 1조원 증가"

강준현 "고액체납자 지속 증가…체납액 끝까지 추적·환수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들어 2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의 체납총액이 1조원 가까이 늘며 5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고액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5조4천억원으로 작년 말 고액체납자의 체납액(4조4천44억원)보다 9천956억원(22.6%)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고액체납자 체납총액은 2018년 3조1천752억원에서 2019년 3조382억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 3조1천768억원, 2021년 4조4천44억원으로 3년째 증가세를 보였다 고액체납자 수도 지난 6월말 기준 8천298명으로 지난해 말(6천770명)보다 1천528명(22.6%) 늘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6억5천만원이었다.

 

올해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지난 6월 말 기준 888명으로 지난해 말(740명)보다 148명(20.0%) 늘었다. 이들의 체납 총액은 2조5천877억원으로 지난해(2조1천200억원)보다 4천677억원(22.1%) 많아졌다.

 

고액 체납을 포함해 올해 전체 체납액은 13조1천511억원으로 지난해(11조4천536억원)보다 1조6천975억원(14.8%) 늘었다.

 

체납 인원은 같은 기간 84만9천700명에서 79만1천817명으로 줄었다. 체납액 1천만원 이하 구간(68만5천675명→61만4천754명) 등에서 줄어든 결과다.

 

[표] 최근 5년간 체납 인원 현황 (단위: 명, 억원)

 

고액·상습 체납으로 공개 명단에 오른 인원도 증가세를 보였다. 세정 당국은 성실 납부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2억원 이상을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들이다.

 

공개명단에 오른 체납자(개인+법인)는 작년 말 7천16명으로 2020년 말(6천965명)보다 51명(0.7%) 늘었다. 공개 인원은 2019년(6천838명)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으로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올해 6월 말 기준 4천814명으로 작년 말(5천18명)보다 줄었다. 코로나19로 해외 출국이 제한되면서 출국 금지 요건 중 하나인 해외 출국 횟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강준현 의원은 "고액체납자와 체납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성실납세자와의 공평성에 심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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