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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한 2020~21년 '부동산 불법 의심거래' 2∼3배 증가

박상혁 의원 "투기세력 시장교란 행위 엄벌해야...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 확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집값이 '역대급'으로 뛰었던 2020∼2021년 불법 증여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행위가 예년에 비해 2∼3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실거래가 신고위반 행위가 의심된다며 통보한 거래는 총 7,996건으로, 전년(2020년·5,194건) 대비 5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2021년의 법 위반 의심 행위는 직전인 2019년(2,648건)과 비교하면 각각 꼭 2배, 3배 많은 양이다. 집값이 폭등했던 2020년과 2021년은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값이 전년 대비 각각 7.57%, 14.10% 뛰었다.

 

2021년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부동산원이 주택가격동향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며 2020년 상승률도 2006년(13.92%)과 2011년(8.19%)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높은 것이다.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통보한 법 위반 의심 사례는 혐의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 전달돼 불법 행위 여부를 가린다.

 

국세청은 지난해 지자체로부터 신고된 7,996건 가운데 4건480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추징세액은 3천395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가운데는 불법 양도 혐의(85.0%)가 가장 많았고, 자금 출처 미소명(13.3%)과 기획부동산 등(1.7%)의 혐의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도 올해 3월 집값 폭등에 따른 투기 행위가 증가한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7만6,107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해 이상 거래로 분류된 7천780건 중 3,787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국세청 등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적발 사례 가운데는 편법증여 의심 사례가 2,2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일 거짓 신고(646건), 대출용도 외 유용(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예컨대 A씨는 용산의 한 아파트를 77억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13억5천만원에 대한 출처는 소명했지만, 나머지 64억원의 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해 국세청에 넘겨졌다.

 

또 B씨의 경우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41억원에 사들이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의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박상혁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 세력의 시장교란 행위는 당국이 적극적으로 적발해 조사하고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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