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깡통정세’ 등 전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선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금융지원 확대와 법률상담 및 매뉴얼이 제공된다.
분야별 대책은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도 제공 등이 이뤄진다.
피해현황 조사는 올해 9월 중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를 요청해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단속정보, 세금체납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자료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사례 및 민원접수 정보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경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2년간 대출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관련 소송 등 절차 진행 시 변호사 법적 조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적극 협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도 지속 고민,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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