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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의 국세청-암참 회동…첫 마디는 세무조사 축소

암참 측 ‘노무-세무-규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강조
국세청 국제세원-국제조사 라인 대동, 친기업 행보 시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6일 외국계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국세청은 국내 기업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지만, 외국계 기업과 별도 간담회를 연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암참은 감담회에 앞서 정부 측에 법인세 인하(세제개편안), 상속세 완화, 세무조사 축소, 가급적 기업 모르게 규제 신설‧개정하지 말 것(사전 의견청취),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정부 혁신 과제), 보다 자유로운 해고 및 주 또는 월간 근로시간 확대 등을 통한 노무관리비 완화(정부 혁신 과제)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위 요구 가운데 상당 부분을 세제개편안이나 정부 혁신 과제에 포함시켰다. 국세청 역시 이날 간담회에 국제조사 담당자를 대동함으로써 세무조사 축소 역시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9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 대표단 초청 간담회를 열고 외국계 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암참 측에선 제임스 김 회장(미래에셋자산 이사회 의장), 안익홍 이사회 의장(삼일회계 부대표) 등 미국기업 대표단 10명이 자리했다.

 

국세청 측에서는 김창기 국세청장, 최재봉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반재훈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전애진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이 참석했다. 비록 본부 조사국장이 참석하진 않았지만, 기업 간담회에 세무조사 담당자가 참석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작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김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암참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맞춤형 신고안내자료, 해외 특수관계회사들과 거래시 적용할 정상가격 사전승인(APA) 신속 심사, 외국계 맞춤 신고 안내책자 및 안내영상을 소개하고,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및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확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투자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도입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암참 측 기업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세무 소통창구로서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암참 측은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을 전달했다.

 

김 국세청장은 건의사항이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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