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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 1년…일용직 등 728만명 자료 확보

국세청, 징수에서 복지로 역할 확대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인프라 구축 성공적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실시간 소득파악을 추진 1여년 만인 올해 7월 기준 93만 사업자로부터 728만명의 소득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소득파악은 전국민 고용보험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해 8월 도입한 제도다.

 

회사에 다니는 일반적인 형태의 상시 근로자들은 매월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파악이 가능하지만, 고용상태가 일정치 않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 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자료는 통상 연 1회 수집했다.

 

재난지원금처럼 현재 소득에 맞춰 지급하는 긴급 복지분야에서는 소득파악 시의성이 떨어져 제대로 대응이 어려웠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여년간 징세행정에서 복지 분야의 새로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편리한 제출 환경, 소득자료 정확성 제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가 조기 정착했다고 20일 밝혔다.

 

실시간 소득파악을 시행한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월 평균 사업자 85만명이 비정형 근로자 670만명의 소득자료를 꾸준히 제출했다.

 

670만명 중 일용근로자는 약 300만명(건설현장 근로자 등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되어 있지 않은 자), 인적용역사업자는 약 370만명(방문판매원·대리운전기사·캐디 등 물적시설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사업자 93만명이 일용직 319만명‧특수고용직 409만명 등 총 728만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특히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던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의 소득자료도 대부분 수집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매월 안정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대리운전기사 인원은 8.5만명, 퀵서비스기사 26.5만명, 캐디 3.7만명으로 집계됐다.

 

실시간 소득자료는 고용보험은 물론 복지인프라 구축자료로 활용되도록 근로복지공단 등 복지행정 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실시간 소득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용보험 미가입 인적용역사업자 67만명의 신규 가입을 지원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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