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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당초 청구한 벌금액은 1억5천만원이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간이한 절차다. 약식명령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검찰은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인 뒤 올해 7월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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