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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취득·양도·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100조원 첫 돌파

김상훈 의원 분석…2017년 59조2천억원의 1.8배로 늘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국세는 57조8천억원이었다. 양도세(36조7천억원), 증여세(8조1천억원), 상속세(6조9천억원), 종부세(6조1천억원) 등이 해당한다. 지방세는 취득세(33조7천억원), 재산세(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1조8천억원) 등 50조5천억원이었다.

 

2017년 59조2천억원이던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8년 64조1천억원, 2019년 65조5천억원, 2020년 82조8천억원으로 늘어나고서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관련 세수가 연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인데, 2017년의 1.8배에 이른다.

 

같은 기간 국세는 23조6천억원에서 57조8천억원으로 2.4배로 증가했다. 특히 양도세가 15조1천억원에서 36조7천억원으로 2배를 넘었다.

 

종부세는 1조7천억원에서 3.6배인 6조1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증가액은 많지 않지만, 증가율이 가팔랐다. 상속·증여세는 5년간 8조3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방세도 2017년 35조7천억원의 1.4배인 50조5천억원으로 늘었다. 취득세가 10조2천억원, 재산세가 4조3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김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한 세수가 지난 정부 5년 만에 108조원이 됐다"며 "집값과 세금이 가계 경제를 짓눌렀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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