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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검찰·세관, '이상 해외송금' 우리·신한은행 합동 압수수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검찰과 세관 당국이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합동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와 세관 당국은 29일 우리은행 지점과 신한은행 본점·지점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전산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이들 은행 지점은 수상한 외화 송금이 이뤄진 곳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우리은행의 이상 송금 규모는 16억2천만 달러, 신한은행은 23억6천만 달러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나온 자금이 귀금속업이나 여행업 등 무역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뒤 홍콩·일본·미국·중국 등 해외 일반법인으로 송금된 형식이다.

 

검찰과 세관 당국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를 의심하고 있다.

 

그간 세관은 금감원의 의뢰로 1차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세관을 지휘하는 동시에 이상 송금 계좌의 통합 분석을 진행해왔다.

 

이상 거래가 우리·신한은행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닌 만큼, 향후 검찰과 세관의 강제수사 범위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 은행권 전체의 이상 외화 송금 규모는 72억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금감원이 일부 은행직원의 위법행위 정황도 발견한 만큼 압수수색 이후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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