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법 대부업체에 의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4만7000건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4만7371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중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이 2만1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법 대부 광고 신고가 1만569건이었고, 고금리 피해 신고가 8446건, 불법 채권 추심이 6284건이었다.
양 의원은 “이같은 피해 신고 건수는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에 대한 민원 2만1290건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여파와 대출금리 상승세로 시름을 앓는 소상공인들과 청년‧저소득층 실업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불법 대부업체들이 활개 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금융 보호를 위한 대부업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틀을 다시 짜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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