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동안 주택 부정 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단지 50곳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 부정 청약이 128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실제사례 충청권에 거주하는 A씨와 B씨 현제는 2021년에 수도권에 소재한 시골 농가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B씨는 올해 각각 수도권에 공급하는 분양주택 일반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 사례도 9건이나 됐다.
특히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며 태아를 이용해 임신한 여성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뒤, 자녀가 출생하면 아버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는 경우도 2건 있었다.
#실제사례 C씨는 부인 D씨와 이혼한 이후에도 D씨 소유의 주택에서 3자녀와 함께 ‘동거인’으로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체로 청약해 당첨됐다. 당시 이혼 후 6개월이 경과한 상태였다.
브로커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줘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하는 ‘통장매매’ 부정청약은 29건 적발됐다.
#실제사례 평택과 인천, 안산, 용인에 거주하는 E,F,G,H씨는 청약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파주에서 공급하는 모단지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이 외에도 사업 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일이 2건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을 취소해 주택을 환수하고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점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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