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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주택 보증가입 소급적용 폐지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등록임대주택에 불합리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소급 적용을 폐지하라"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주택임대인협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년간 31만5천여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중 보증사고를 낸 경우 13개 법인과 3명의 개인사업자 뿐으로 전체의 0.005%에 불과하다"며 "극히 일부 사례를 이유로 전체 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돼 과태료 부과와 과세특례 환수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등록 임대주택보다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낮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또 공시가격과 시세 간 차이가 큰 다세대·다가구·주거형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업자가 전세 계약을 준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임대인협회는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선의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증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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