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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성 추락사고 산재수습본부 구성…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 급파해 경위 파악
노동장관 현장 방문…SGC이테크건설 전국 시공현장 감독하기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추락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친 경기 안성시의 공사 현장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들은 사고 현장에 도착해 붕괴 원인을 파악하고자 설계도서 등에 따른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콘크리트 초기 양생(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 기준 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이정식 장관의 지시에 따라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법 위반 사항은 엄정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감독 강화를 지시하고, 이날 중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을 특별감독하는 한편 SGC이테크건설의 전국 주요 시공 현장을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의 주요 물류창고 시공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시에 감독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5분께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 약 15평가량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 5명이 5∼6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부 동바리(가설 구조물)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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