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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34%p 폭락...미분양도 속출

응찰자 수도 같은 기간 반토막...전국 아파트 낙찰가율 1년 만에 83.1%로 24.5%p 하락
"거시경제 개선·금리인상 멈춰야 주택경기 회복될 것"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은행의 연이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든 가운데 최근 1년 새 아파트 경매시장도 낙찰가율이 지난해 고점 대비 반 토막 가깝게 급락하고 있다.

 

23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 작년 1월 이후 낙찰가율 고점과 올해 9월 낙찰가율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해 8월 117.0%였으나 올해 9월에는 82.6%로 34.4%포인트(p)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도 같은 기간 10.60명에서 5.58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전국 아파트 경매시장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9월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107.6%였지만 1년 만에 83.1%로 24.5%p 내렸다.

 

지지옥션은 "지난해는 매매시장보다 경매시장에서 신고가가 나올 정도로 아파트 가격 전망이 긍정적이었지만, 올해 들어 경매 응찰자들이 향후 아파트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천은 작년 8월 아파트 낙찰가율이 123.9%에 달했지만, 지난달에는 80.0%로 1년 1개월 만에 43.9%p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9.5명에서 3.0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대구는 작년 3월 122.8%에서 지난달 79.5%로 43.3%p 떨어져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 이 밖에도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19.9%에서 11개월 만에 89.7%로 30.2%p 하락했고, 경기는 1년 만에 115.4%에서 79.7%로 35.7%p 떨어졌다.

 

최근 1년 새 아파트 낙찰가율이 큰 폭 떨어진 인천과 대구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경매신청 건수로도 확인할 수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인천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 수는 3천1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103건)과 비교해 50.8% 늘었다.

 

대구도 올해 1∼9월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신청 부동산 건수는 1천181건으로, 작년 동기(825건) 대비 43.2% 증가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권을 실행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부동산R114는 "시장 여건이 나빠지면 거래로 해결되지 못한 물건이 경매로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며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신청하거나 근저당 회수를 위해 경매에 부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은 위험한 물건이 시중에 많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인천과 대구에서는 누적된 공급 물량 영향 등으로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의 미분양 주택은 올해 8월 1천222가구로 전월(544가구)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대구도 작년 초 세자릿수를 유지하던 미분양 주택 수가 하반기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해 올해 들어 줄곧 네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의 올해 8월 미분양 주택은 8천301가구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문제는 향후에도 이들 지역에 분양·입주 물량이 줄줄이 예정돼있어, 미분양 주택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0∼2021년 대구와 인천에는 각각 5만7천738가구와 7만6천897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됐고, 올해는 대구 2만6천여 가구, 인천 4만6천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인천에는 올해 아파트 4만2천여 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향후 2년간 6만7천여 가구 입주가 예정돼있다. 대구도 앞으로 2년간 5만7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대구와 인천은 이미 누적된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 거시경제 악화와 금리 인상이 겹쳐 문제가 커졌다"며 "거시경제가 개선되고 과잉공급이 해소돼야 미분양 주택 등 주택시장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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