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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자와 공모, 대지급금 5억여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하도급업자와 공모해 대지급금(체당금) 5억여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3일 대지급금 4억8천900만원을 부정수급한 인천 연수구의 인테리어 업체 대표 유모(51)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도급금 6억여원을 주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 23명과 공모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이다.

 

유씨는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자신의 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처럼 꾸미거나 임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로부터 112명분의 대지급금 4억8천9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이런 수법으로 받아낸 대지급금의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노동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유씨가 공범들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증거를 확보했는데, 이는 구속의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은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악용하면 공공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며 "앞으로도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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