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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민간모펀드 200억원 투자땐 세금 10억원 감면…3% 추가 공제도

투자기업에 5% 세액공제…투자 늘리면 3% 추가 공제...개인도 10% 공제
개인·기업, 민간 모펀드 출자지분 처분하면 양도세 면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의 5% 이상을 세금에서 감면받고, 개인 투자자도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국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내국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민간 자금을 모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 모펀드를 통해 투자할 때도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때 민간 모펀드는 출자 금액의 최소 60%를 의무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실제 투자금액이 이보다 더 크다면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해준다.

 

해당 법인이 투자 규모를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늘렸을 경우에는 증가분의 3%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컨대 한 기업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 기업에 200억원을 투자했고,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이 100억원이라면 이 기업은 투자금액의 5%와 증가분(100억원)의 3%를 합쳐 13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액의 10%를 세금에서 빼 준다.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역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 투자자가 모펀드에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개인이나 민간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지분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민간 모펀드에 투자한다면 법인의 경우 최소 5% 세액공제, 개인은 10% 소득공제와 함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 1회 이상 결산·분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사모펀드가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 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자산 관리나 운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모펀드의 출자와 운용, 회수 등 투자 전 단계를 지원하고,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최근 벤처 투자가 줄어드는 분위기인데 이번 대책을 통해 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민간 벤처 모펀드 결성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세액공제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한다. 부가세 면세 등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정부 의지로 내년 초 개정 작업을 끝낼 수 있지만, 사전에 올해 말까지 민간 벤처 모펀드 제도화를 위한 벤처투자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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