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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칼 휘두른 세무공무원…가정폭력으로 ‘구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세무공무원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혀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세무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를 상해,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경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 도중 날붙이를 휘둘러 어깨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미성년자 자녀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앞서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B씨에 의해 경찰 고소를 받았으며, 근무하던 세무서로 고소 사실이 통보돼 범행에 이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피해자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신청을 하는 한편, 미성년자 자녀는 구청 아동복지과 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지원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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