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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등 수도권 서부지역 콤팩트시티로 조성…지하철 5호선 연장

김포에 4만6000호 신규택지 공급…마산동‧운양동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
GTX 서울도심권 연장사업의 타당성 확보…공직자 토지 전수조사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김포한강신도시 생활권에 4만6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한다. 이를 통해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지역현안 사업인 5호선 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이날 5호선 연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부지 이전 등에 관해 서울시, 김포시, 강서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국토부는 5호선 연장 세부노선(안)은 인천시와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후 정부의 관련 심의 등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5호선 연장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도록 노선 인근 지역에 콤팩트시티를 조성해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수요를 확충을 지원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연장 비용을 일부 분담해 5호선 연장사업이 실행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규 콤팩트시티의 조성은 배후수요 창출로 장기역 추발 GTX의 서울도심권 연장사업의 타당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번 협약과 함께 노선 등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가 완만히 이뤄질 경우 내년부터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과정을 조기화 해 콤팩트시티 개발과 5호선 연장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김포한강신도시 생활권 사이에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이곳을 역세권 콤팩트시티로 개발할 계획이다. 콤팩트 시티는 철도역으로부터 500m~1㎞ 지역에 방사형으로 조성되는 도시다. 입지 발표 후 교통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 신도시와 다르게 입지 선정 시부터 교통 계획과 연계된다.

 

이곳은 김포·인천 공항과 GTX, 도시철도(5호선 신설), 고속도로 IC, 한강변 등 지리점 이점과 자율차,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형 교통 체계를 접목시킨 특화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중교통 및 도로를 통한 접근성도 대폭 강화한다. 국도 28호선 버스전용차로를 지구 내까지 연장하고, 기존 한강신도시와 연계한 BRT 도입, 지구 중심부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도심 내 교통 순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변 수도권제2순환·계양강화고속도로 확장 및 IC 신설을 추진하고 주변 정체지점은 입체화하며, 검단 신도시와 연결 도로도 신설해 인천 방면 이동도 용이하도록 개선한다.

 

철도역 인근 지구 중심부에는 고밀개발을 통해 대형오피스와 복합쇼핑몰 등을 배치해 도시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복합적 토지이용으로 주거·일터·서비스 집적과 함께 스마트시티 요소도 도입한다.

 

김포한강신도시와 연계해 빅데이터 기반의 종합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재난·교통사고·범죄 등을 예방하는 스마트 기술도 전면 적용한다.

 

사업추진 및 주택공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이르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을 개시한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국방부·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 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2023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5년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로 인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김포한강2 지구 내 공직자들의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조사 했다.

 

그 결과 국토부와 LH 직원 각각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국토부 직원은 지난 1991년12월 상속(피상속인 1973년 취득)으로 취득했고, LH 직원은 2019년6월 상속으로 취득한 점을 고려해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LH 직원의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시기가 2000년으로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시기와 인접한 점을 감안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김포한강2 지구 및 인근지역 내 실거래 조사도 진행했다. 총 3577건(2017년1월~2022년10월) 중 이상거래 561건을 선별했고, 이에 대해선 조사대생자를 확정하고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절차를 통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해당 지구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앞으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도 제한된다.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될 예정이다.

 

주민 참여형 보상 관련 불법·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신고·포상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예정지 내 CCTV 등을 설치해 실시간 단속을 시행함과 동시에 주·야간 상시 순찰을 강화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교통의 사각지대로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광역교통 확충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과 연계된 콤팩트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과 도심 접근성을 대폭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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