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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소득 탈루 등 이상 거래 급증…국토부,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아파트 직거래 비율, 9월 최고점 17.8% 달해
전국 특수관계인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 대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아파트 직거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 등 세금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거래하는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돼 직거래에 대한 불법 거래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는 2022년 9월 최고점인 17.8%에 이르렀다. 같은 달 서울의 아파트 직거래 비율 역시 17.4%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국토부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직거래 사례에 대해서 직접 실거래조사를 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었다. 조사 결과 대표적인 위법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아버지 A씨는 시세 31억원의 아파트를 아들 B씨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아들과 21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선금 1억원을 아들에게 돌려줬다. 가족 간에 시세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할 경우 각각 아들은 증여세, 아버지는 양도세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직거래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법인대표 C씨는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원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했다. 이를 통해 C씨는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각각 탈루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속적인 직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전국의 아파트 거래 가운데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신고된 아파트 직거래로, 조사는 총 3차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된다.

 

또 중개거래도 당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중개사사무소를 통한 과도한 고·저가 계약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발표하고,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하여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여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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