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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가 조사시기 선택…국세청 최우수 적극정책

국세청, 2022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실 중소납세자가 간편조사 시기를 선택하도록 해 세무부담을 줄여준 사례가 올해 국세청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꼽혔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일 온・오프라인 합동으로 ‘2022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를 개최했다.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는 정해진 법규 내에서 최대한 납세자에게 도움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행사로 실제 적용을 통해 호응이 좋았던 정책을 꼽아 입안자를 표창하는 행사다.

 

규정에 따르기만 하는 수동적 관료제에서 탈피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국세청은 앞서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100% 국민 심사를 통해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시기, 이제! 납세자가 직접 선택합니다(정책분야 최우수)’, ‘특별재난지역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감면(현장분야 최우수)’ 등 총 8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해결하여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서 동료들의 모범이 되어 적극행정을 조직 전체로 전파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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