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서울시, 에너지절감 건물 지을 시 법적 상한용적률 360%까지 허용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친환경 건축물 활성화 기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친환경 건축물에 용적률(대지 면적에서 건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한다. 에너지 절감형 건축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다양화한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기존에는 친환경과 관련해 물환경·대기환경·에너지 3개 분야에서 8개 항목 기준 일부를 충족하면 법정 상한 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분야에서 친환경 건축을 계획하면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정 상한은 300%다. 그동안 서울시는 250%를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360%까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녹색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 인증(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획득하는 경우다. 단, 관계 법령과 기준에 따른 친환경 건축 의무대상이거나 기반시설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용적률 체계 개편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형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옥상녹화, 자연지반 조성 등 상대적으로 실현하기 쉬운 물환경 분야 항목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에너지 절감 분야는 추가 공사비와 복잡한 인증 절차 탓에 친환경 인센티브 적용 사례의 10.4%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시는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고, 내년부터 서울 내 신축 민간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용적률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다양화해 기존 대기환경 분야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추가했다. 자원순환(재활용보관시설·녹색건축자재), 열환경(생태면적률·냉방부하저감), 생활환경(유니버설디자인) 분야도 신설함에 따라 기존 허용용적률 적용 항목은 세 개 분야 8개에서 여섯 개 분야 13개로 늘었다.

 

새로운 기준은 이후 결정되는 지구단위계획 내 건축허가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에 즉시 적용된다. 법정 상한을 넘는 상한용적률의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적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서울시는 장수명주택인증에 적용되는 상한용적률은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역세권 관련 사업과 사전협상제도 등 별도의 용적률 체계(기준)가 있는 사업은 추후 별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친환경 건축물의 도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용적률 완화로 공사비 부담이 일부 줄어 친환경 건축물 도입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