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개정 방향과 개정안(초안)을 소개했다.
25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2회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금융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대응능력 강화를 당부했다.
기후리스크는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물적 피해인 물리적 리스크와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을 뜻하는 이행 리스크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침수 등으로 담보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물리적 리스크에 해당하고, 화석연료 생산기업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의 가치가 급락하는 것은 이행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수년간 국내 주요 금융사들은 기후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ESG경영을 실천하는데 힘써왔다.
이날 금감원이 개최한 심포지엄은 전문가 특강과 국내 금융사 기후리스크 관리 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사에 실무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공개 토론과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개회사에서 “금융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 기후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금융회사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며 “지침서와 금융회사 자체 업무처리기준 간 차이점 분석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금융사 기후리스크 관리 수준의 점진적 상향 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과 하나금융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기후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소개하고 구축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타 금융사 참석자에게 실용적 참고 사례를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금감원은 국제콘퍼런스 개최와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권 기후리스크 대응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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