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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리스크 미리 잡는다”…금감원, 금융사에 불완전판매 정보 사전 공유

금융사 자율적 소비자 보호‧내부 통제 강화 차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간 사후적 감독업무에 활용했던 불완전판매 리스크 분석 정보를 금융사와 미리 공유해 사전에 내부통제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게 만든다.

 

30일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리스크 분석에 대한 정보공유로 금융사의 자율적 소비자 보호 및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금융사로부터 정기 및 수시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와 파생결합증권은 물론 고령자 가입비율 등 금융상품 판매정보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리스크가 높은 금융사 대상 현장 점검 등 사후 감독을 진행해왔다. 또한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동향도 주기적으로 분석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급증한 회사에 ego 셩영진 면담과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런 분석 자료를 사전에 공유, 금융사 스스로 필요할 경우 내부통제 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분석 자료에는 청약 철회 비율과 안전 성향 투자자 비율, 고령자 가입 비율 등 정보가 포함된다. 민원 동향에 대해서도 금융사가 스스로 판매 정보와 판매 과정의 절차 준수를 점검하도록 사전에 발생건수와 업계 대비 증감률 등을 해당 회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리스크 분석 정보를 사전에 금융사에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 “금융회사 전반의 내부통제가 잘 작동되려면 검사 등 사후적 감독 업무와 함께 사전 예방적 감독 업무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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