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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공정위, 화물연대 '운송방해' 현장조사 노조 제지로 무산

조합원 반발로 공공운수노조 건물 진입 실패…재시도 전망
공정위원장 "고의적 저지 계속되면 고발"…노조 "건물 밖 조사는 가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노조의 제지로 결국 무산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날 처음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 위해 오전 10시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조합원들의 제지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조 측 변호사는 건물 밖에서 공정위의 조사 개시 공문을 전달받았다. 오후 들어 공정위와 노조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 방식을 논의했지만 건물에 진입하는 공정위 조사관의 인원수 등과 관련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정위 측은 노조에 "월요일인 5일 다시 현장조사할 의향이 있고 조사와 관련한 화물연대의 입장을 알려달라"는 의견을 전했고, 6일까지 화물연대 파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진술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고, 계속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면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여러 조직과 단체들이 동의하지 않아 건물 안에서 조사하긴 어렵다. 건물 안이 아닌 건물 밖 어느 공간에서 조사받겠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다"면서 조사를 거부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근거로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다만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에 불참한 정부는 같은 시각 공정위까지 동원해 화물연대 탄압에 혈안이 돼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즉각 국토교통위원회로 복귀해 안전운임제 논의 착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부산 남구에 있는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도 찾아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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