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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12월 임시국회서 법인세 인하 법안 통과" 촉구

공동성명 발표…"저성장 우려 상황에서 경제 활력 되찾게 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제계가 지난 9일 회기가 종료된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인세 인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1일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내년 한국 경제는 1%대 저성장이 예상되며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전망한다"며 "내후년까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 모멘텀 마련은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 시기에 한가할 때 쓰는 칼을 쓸 수 없듯 치열한 경제 전쟁에서 평시 제도 유지는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며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에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 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인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세제 개편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도록 해 위축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혁신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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